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으면 용적률 ↑

송현주 기자
수정 2026-06-11 18:31
입력 2026-06-11 18:31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최종 반영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지난 4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추진 때 전선 지중화 비용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상업·업무지역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전선 지중화 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업 규모가 큰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의 ‘주택정비형’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유형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구는 주택정비형 사업에서도 정비구역 내 전선 지중화를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주택정비형 사업 추진 때 전선 지중화로 용적률을 최대 5%포인트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 정비하고 노후 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수립한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구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보행 안전 확보, 도시 미관 향상, 재난 대응력 강화 등 공공의 가치가 큰 도시 관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선 지중화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시와 지속적 협의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연계한 전선 지중화가 필수적”이라며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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