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경기도의원, “학폭, 처벌보다 관계 회복 우선”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6-06-11 17:29
입력 2026-06-11 17:29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간 처벌과 규제 중심으로 이뤄졌던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과 교육공동체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적 해법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최근의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소통 부재나 갈등을 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청구와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적·행정적 절차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정작 피해 학생의 정서적 치유와 교내 공동체 회복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구체적인 지원체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회복의 정의와 개념 정비 ▲교육감 책무 내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학교장의 예방 및 대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의무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책무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사항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한층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학교폭력은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모든 사안을 처벌과 분쟁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회복은 물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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