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자활성공지원금 지원대상 확대·근속기준 완화해야
수정 2026-06-11 17:11
입력 2026-06-11 17:1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경기도 복지국의 결산 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의 극심한 집행 부진을 지적하며,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요건을 전면 완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해 생계급여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5년 첫선을 보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첫해 성적표는 지극히 저조했다. 총 4억 2850만원(국비 3억 8473만원, 도비 1314만원, 시군비 3064만원)의 예산이 수립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집행된 금액은 4400만원으로 집행률이 10.2%에 그쳤다. 당초 계획했던 지원 목표 인원인 704명 중 혜택을 받은 인원도 85명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이와 같은 집행률 저조에 대해 “사업 시행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늦어 실제 사업 기간이 짧았던 영향도 있지만, 집행 부진의 근본 원인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지원 기준에 있다”고 짚었다.
현재 규정상 자활성공지원금은 오직 생계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실제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근속유지 기간의 비현실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지침은 취업 이후 각각 6개월과 12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만 지원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기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열악한 고용 현실을 간과한 설계라는 비판이다.
최 의원은 현장 맞춤형 대안으로 “취업 초기 정착 여부가 자립 성공의 핵심인 만큼 3개월·6개월·12개월 등 단계별 지원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최 의원의 비판과 대안 제시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근속유지 요건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이미 건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예산 집행 부진 여파로 인해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2억 9470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이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종 2억 254만원까지 감액 조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자활 참여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원 대상 확대와 근속유지 기준 조정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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