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경기도의원 “자활성공지원금 실집행률 10.2% 그쳐… ‘일할수록 이득’인 생산적 구조로 재설계해야”

수정 2026-06-11 15:13
입력 2026-06-11 15:13
▲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정경자 의원이 복지국 대상으로 자활성공지원금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일하는 쪽이 이득’이 되는 실효성 있는 복지 사다리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활성공지원금’의 실집행률이 10%대에 머물며 복지 행정의 정밀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 현금 지급 위주의 일시적 지원을 넘어, 노동을 지속할수록 유인이 발생하는 생산적 복지 구조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복지가 단순한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근로를 거쳐 민간 시장으로 나가고, 취업과 창업을 유지하며 생계급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것이야말로 일하는 복지이고 생산 복지의 방향”이라고 생산적 복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날 정 의원이 공개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현장 집행 실적은 극히 부진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총사업비 4억 2850만원 중 경기도 기준으로는 3억 9786만원이 교부 완료되어 장부상 집행률은 100%로 표시됐으나, 일선 시·군의 실제 집행액은 4078만원에 그쳤다. 결국 3억 5708만원의 집행 잔액을 남기며 실집행률은 단 10.25%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혜 대상 역시 당초 계획했던 704명 중 단 85명에게만 지급되어 사업 달성도는 12.07%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예산 불용 사태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 시장 취업 또는 창업, 6개월 이상 근속,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처음부터 실제 지급 가능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목표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과도한 수요 예측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복지부가 처음 사업을 추진하면서 700명대 목표를 제시했고, 이후 경기도가 2026년 사업 추진 시에는 목표를 300명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가도, 경기도도 실제 현장의 지급 가능 규모를 정확히 보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정밀하지 못한 탁상행정을 거듭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단순 양적 확대에 치우친 자활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요구했다. 그는 “자활 사업은 오랜 기간 예산과 참여자를 늘려왔지만 탈수급 성과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며 “단순히 지원금을 새로 만들고, 참여자 수를 늘리고,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탈수급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탈수급 과정에서 직면하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고충을 대변했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는 일해서 얻는 소득이 수급 상태에서 받는 지원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불안정하다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라며 “일정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의료·주거·돌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다시 빈곤에 빠졌을 때 제도 안으로 재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있다”라고 명확히 진단했다.

뒤이어 “수급 상태에 머무르는 선택을 단순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며 “도덕적 해이를 말하려면 적어도 일해서 얻는 이득이 누가 보더라도 더 크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일하면 손해 보는 구조, 일해도 불안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인의 의지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의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정 의원은 복지 체계 재설계의 방향성이 ‘복지 축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복지는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동시에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도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자활성공지원금은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설계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완의 시급성을 역설하며, “경기도는 단순히 국가 단위 사업을 받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탈수급자가 얼마나 생겼는지, 얼마나 오래 일자리를 유지했는지, 다시 수급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어떤 안전망을 제공해야 하는지까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책임 있는 복지 행정의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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