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제11대 후반기 활동 마무리...조례 실효성 높여

수정 2026-06-10 17:33
입력 2026-06-10 17:33
조희선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장과 위원들이 10일 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가 공식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10일 의회 2층 예담채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하고 후반기 활동을 총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그동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의거해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들을 대상으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도정에 밀접한 자치법규들을 정비해 왔다.


특히 지난 2024년 9월 출범한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총 498건의 조례를 정밀 분석했으며, 이 중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춘 총 30건의 정비 과제를 발굴해 내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도민 중심의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올해 2분기 사후입법영향분석 대상인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총 63건의 조례에 대한 심의가 전격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각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도와 구체적인 정책 효과, 현장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희선 위원장이 ‘2026년 제2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후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안 심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조희선 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입법정책위원회는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도민 중심의 입법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사후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돼 정책 효과를 높이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제2회 회의를 끝으로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종료되며, 위원회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가 새롭게 조직되어 자치법규 입법지원과 조례 정비 업무를 이어받을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10일 의회 2층 예담채에서 제11대 후반기 마지막 공식 일정인 ‘2026년 제2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2분기 사후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안 총 63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위원회의 헌신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김 의장은 “입법정책위원회는 도민과 밀접한 조례를 꼼꼼히 점검하며 경기도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헌신해 주신 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조례는 도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새롭게 출범할 제12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도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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