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경기도의원, 유통 플랫폼 공정화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상임위 통과
수정 2026-06-10 17:20
입력 2026-06-10 17:20
경기도 내 유통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상공인·소비자 상생을 위한 제도적 연속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새로 구축하고,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일상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통기반으로 자리 잡았다”며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정책 자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는 그동안 플랫폼 분야의 주요 정책 자문과 실태조사 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정한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된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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