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100명 이상 공적 확인...‘보호 사각지대 해소 큰 의미’
수정 2026-06-10 17:19
입력 2026-06-10 17:19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 조례가 시행 이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10일 열린 이민사회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아동 보호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육 지원과 공적 확인이 가능해져서 올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2026년 4월 말 기준 3개 시·군에서 100여 명 이상의 아동이 공적확인증을 발급받았으며, 60명 이상이 보육지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 3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향후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실적을 확인한 이 의원은 “공적확인증 100여 건 발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존재조차 확인되지 못했던 아이들의 삶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적은 비용으로도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이 의원은 “아동 보호 정책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 제정 이후 일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비판과 공격도 있었지만, 조례 제정의 목적이 분명한 것은 국내 아동이든 외국인 아동이든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나서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아동 보호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 이 의원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었다”고 사의를 표하며, “현재 법무부에 공무원들이 불법체류자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신고 의무와 관련된 제도적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한 상태로 관련 고시 개정이 진행 중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으로서의 철학과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이었다”며, “엄마로서는 내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좋은 정치인은 좋은 정책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의회에서 만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체계로 작동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준 집행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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