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경기도의원, 평택호 수상태양광 철회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6-06-10 09:43
입력 2026-06-10 09:43
이학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수용성을 배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동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 발의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이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16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평택호의 자산 가치 보존과 주민 권익 수호를 위해 뜻을 모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평택호 전체 만수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485헥타르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약 680개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평택호의 경관 훼손과 관광 기능 저하, 지역경제 위축 등이 우려됐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고 즉각 취소 및 사업 철회 ▲정부 차원의 평택호 관광 활성화 대책 조속 수립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사전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그동안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2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공고 즉각 취소를 촉구했으며, 같은 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정담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언론 기고 등을 통해 평택호가 특정 기관의 수익 사업 대상이 아닌 도민 전체가 향유해야 할 공공 자산임을 공론화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의 장기적 발전 전략과 주민 수용성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통행식 사업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 기관으로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평택호는 평택시민이 40여 년간 지켜온 희망의 공간이자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이번 본회의 통과는 지역의 미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분명한 의사표시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와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 평택호의 세계적 수변 관광지 도약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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