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경기도의원,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 조례 본회의 통과
수정 2026-06-09 17:31
입력 2026-06-09 17:31
수원북중학교 스포츠클럽(SBC)의 협약 해지 논란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명확한 협력 기준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학교명 사용 권한, 학교 체육시설 이용 요건, 업무협약 해지 절차 등 현장의 다양한 쟁점과 갈등 요소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북중 SBC 간의 협약 해지 과정에서 노출된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행정적 갈등으로 인한 학생선수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북중 SBC 협약 해지 사태를 공론화하며, 어른들의 행정적 갈등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대회 출전권과 훈련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12월에는 수원북중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 기관, 학부모, 학교, 클럽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정담회를 주도하며 협약 재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조율했다.
당시 현장 갈등의 핵심은 학교명 사용 승인 여부, 직인 및 법인명 표기 문제, 학교 체육시설 사용 범위, 업무협약 해지 절차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안이 비단 개별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전반에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판단,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상생 협력 기준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법적 정의를 정립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훈련권·대회 출전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체육시설 및 학교명 사용 기준,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 관리 대책, 협약 변경 및 해지 절차 등을 협약서 내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스포츠클럽이 학교명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승인 취소 기준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정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협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관련 사항은 기존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조율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이번 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자의적 해석 차이로 인한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수원북중 SBC 갈등을 중재하며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그 피해가 학생선수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와 스포츠클럽이 책임 있게 협력하는 기준이 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대회 출전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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