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이대론 안 돼…제로섬 아닌 ‘플러스섬’으로 가야”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6-09 17:27
입력 2026-06-09 16:58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을 명시한 조항 때문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지역과 기업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반대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그는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이라는 점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속도’를 꼽았다. 이어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5극 3특’ 개발에 공감하지만,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 왔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우대’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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