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6-06-09 15:42
입력 2026-06-09 15:42
- 외국인 아동, ‘90일 거주’ 조건 없이 복지 혜택
최효숙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들이 입국 초기부터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중단 없는 교육·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도내 외국인 주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다변화된 행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지정된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18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기존에 적용되던 ‘90일 거주 기간’ 요건을 과감히 폐지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 이를 통해 입국 초기 아동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집중한다.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도내 내·외국인 아동 간의 격차를 줄이고 보편적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부모 등을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에게 초기 적응 지원은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거주 기간 제한으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안타까운 상황이 존재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포용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외국인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한층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도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본회의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외국인 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다문화 사회를 포용하는 선도적인 지자체로서의 정책적 기반을 한층 공고히 다지게 됐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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