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 발의 ‘장애인 낚시 접근성 향상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6-06-09 15:10
입력 2026-06-09 15:09
- 도지사 책무 및 종합계획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 명시… 모두를 위한 포용적 여가 환경 조성
박재용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장애인의 낚시 여가 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포용적 여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도지사의 책무에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반영 ▲낚시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접근성 향상 방안 포함 ▲장애인 낚시 활동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이다.


그동안 낚시는 대중적인 여가 활동으로 사랑받아 왔으나, 장애인의 경우 제반 시설의 접근성 부족과 열악한 이용 환경으로 인해 참여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관련 복지 및 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비됨에 따라, 향후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결국 고령자와 어린이, 임산부 등 모든 도민이 함께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으로 이어진다”며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접근성 확보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낚시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여가권과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접근성이 개선된 낚시 환경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낚시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일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장애인 친화적인 무장애(Barrier-Free)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시·군별 시설 개선과 세부 지원 사업 전개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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