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6-06-09 15:03
입력 2026-06-09 15:03
김재훈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건전한 예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 골자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예식장 조성 및 운영 지원, 합리적인 결혼 준비를 위한 교육·정보 제공, 비용을 최소화한 ‘작은 결혼식’ 장려 등이다.


김 의원은 “비용 문제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결혼 친화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공예식장 운영과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통해 허례허식에 치우친 기존의 혼례 문화를 개선하고,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식 문화가 확산되어 가정을 이루는 일이 경제적 부담이 아닌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도 관계부서에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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