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날 서울시의원 “신구초 수영장 불법 증축 원상복구 판결 환영”

수정 2026-06-08 16:23
입력 2026-06-08 16:23

행정사무감사·시정질문 통해 지속 제기한 학교 공유재산 관리 문제 법원도 확인
“학교 안전과 공공성 지키기 위한 상식적 판결, 학교 복합시설 관리체계 전면 개선해야”

발언중인 이새날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8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시설 운영업체 불법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한 교육청 보고를 받고 “학생 안전과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업체가 교육당국의 승인 없이 수영장 상부에 약 500㎡ 규모의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불법 증축’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해당 업체에 내린 원상복구 명령이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신구초 수영장의 무단 증축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학교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왔다.

당시 이 의원은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시설에서 교육 당국의 승인 없이 무단 증축이 이뤄진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모두가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전문성 강화,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전문기관 위탁관리 확대, 법률 및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운영업체가 교육당국과 감리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사 중지와 인허가 절차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해당 증축이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교 공유재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변경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수백 개의 학교 복합시설과 BTL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학교장과 행정실장 대상 직무연수 강화, 복합시설 운영 매뉴얼 정비, 전문기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이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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