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교육감, 교육부 장관에게 ‘통합 재정 지원’ 요청···교원 정원 보장도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6-05 15:38
입력 2026-06-05 15:38
전남교육청서 전남광주 통합추진 보고회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당선인이 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통합교육청 교육재정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남교육청에서 열린 ‘교육행정 체제 통합 추진 보고회’에서 교육 격차를 줄이고 미래교육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에 재정 지원 근거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이 함께 개최한 이날 보고회에는 교육부와 양 시도 교육청 통합추진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통합 준비 경과를 공유했다. 조직·인사·재정·정보시스템·자치법규 등 분야별 추진 현황도 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 후에도 농산어촌의 교육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교원 정원 보장 특례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존 학생 수 중심 산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산어촌의 특수한 교육 여건을 정원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직과 시스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검토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고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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