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외국인 유권자 명부 관련 법적 대응… “공정 선거 가치 지킬 것”
수정 2026-06-05 15:06
입력 2026-06-05 15:06
선관위, 주민의 ‘유령 유권자 등재번호’ 실시간 추적·투표 여부 확인 요구에 “개인정보 열람은 영장 없인 불가” 통보
“선관위가 영장 요구하니 진짜로 고발 조치. 사법당국 압수수색 통해 전산망 낱낱이 파헤칠 것”
임기 말 막판 총공세 감행 “낙선 유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선거 정의 끝까지 수호할 것”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관내 홍제2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 이력이 없는 외국인 2명 명의로 선거 우편물이 무단 발송된 사안과 관련,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문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문 의원은 실거주 사실이 없는 외국인 2명(CHANGSHOUNYUN 장쇼운운, CHANGCHIHCHEUNG 장지충)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주민 제보로 확보해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사전투표 및 본투표 기간 동안 이들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 투표가 일어났는지 통합선거인명부 전산 조회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러나 선관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규정상의 이유로 사법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내부 전산망조차 조회해 줄 수 없다”며 요지부동으로 일관, 선거 행정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소극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에 문 의원은 선관위의 책임 회피성 태도를 전면 돌파하기 위해 직접 고발인으로 나서 수사기관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격 접수했다. 선관위가 영장을 요구한 만큼, 사법당국의 강제 수사를 통해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해당 외국인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 여부 등 위법 행위를 명확히 밝혀내고,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30일로 현직 임기 만료를 앞두고 마지막 총공세를 감행한 문 의원은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이 명부 오류 검증을 영장 핑계로 거부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비록 이번 지방선거는 끝이 났고 저의 임기도 마무리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임기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당국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전면 수사를 통해 유령 유권자를 허위 주소지에 등록시킨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규명해 낼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공정선거 확실하게 수호하겠다”고 강력한 수사 촉구 메시지를 보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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