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불안정·경영비 상승 ‘2중고’…안성시, 농업용 면세유 리터당 138원 환급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6-05 11:45
입력 2026-06-05 11:45
경기 안성시는 최근 국제 유가 불안정과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농협을 방문해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지원 대상 유종(휘발유·경유)의 면세유를 사고, 신청 기간 내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지원 단가는 실제 구입량 기준으로 리터당 138원이다. 단, 1인당 기본 지원 한도는 실제 구입량 중 200리터 이하 물량은 전량 지원하며, 이를 초과해 구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초과 구입량의 1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액이 산정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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