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주민 정주권 보호”…북촌 한옥체험업 관리방안 검토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6-01 15:21
입력 2026-06-01 15:21
한옥체험업 6년새 3.5배…신규등록 제한 방안 저울질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는 북촌에 한옥체험업이 늘어나는 데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정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북촌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북촌 한옥밀집지역에 등록된 한옥체험업은 2020년 47곳에서 현재 168곳으로 급증했다. 주택가 골목까지 확산하면서 야간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종로구 제공
이번에 구는 북촌 중 한옥이 가장 밀집한 가회동 31번지와 11번지 일대인 ‘북촌1구역’을 대상으로 한옥체험업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 조정 등을 통해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현재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한옥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한옥체험업의 용도가 허용된다.
구는 이달 중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결정 고시를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앞서 구는 2024년 7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일부 지역은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하기도 했다.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 관계자는 “북촌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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