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경기도, 시군과 공동 대응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5-29 09:05
입력 2026-05-29 09:05
경기도가 28일 도청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각 시군 실·국장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제정 추진 상황 및 수도권 배제 조항 문제점, 시행령(안)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도-시군 공동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는 현재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 등을 중심으로 총 1126조 원 규모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해 ASML, AMAT, LA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회의에 참여한 시군 참석자들은 시행령(안) 제정 대비 지역 산업 피해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봤다.
외국투자기업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육성해 온 지역 전략이 시행령(안)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과 연계한 배후 지역 조성 차질 우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중첩규제를 받아온 경기 북부지역의 피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인 만큼,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All-Care TF)과 연계해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용인·평택 등 반도체 생산 거점과 안산·화성·오산 등 소부장 산업 도시, 경기 북부 및 동부권 규제 지역 등 시군별 입지·산업 특성을 반영한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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