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노후 경유차 말소 후 환경부담금 ‘뒷북 고지’ 없앤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5-28 15:01
입력 2026-05-28 15:01

환경부담금 수시 부과

서울 관악구는 후납제로 운영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 체계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량 말소 뒤 이른바 ‘뒷북 고지서’를 받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전경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대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부과한다.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1월에 10% 감면 혜택을 준다.


그러나 후납제 특성상 차량 말소 후에도 정기분 부과 시까지 소유 기간만큼 계산돼 이를 행정 오류로 오해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차량 말소 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부과하면 체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구는 차량 말소 후 한 달 안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하기로 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말소 현황을 파악하고 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을 선별한다. 말소 등록된 다음달에 수시분 고지서와 말소차 부과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연납 후 차량 말소를 등록한 경우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구는 앞서 지난 1∼4월 말소된 차량에 대해 이달말까지 146건의 수시 부과와 2건의 환급 안내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 관리 과정에 투입되는 행정력을 효율화하고 뒷북 고지에 대한 주민 불편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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