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선상 인권 침해’ 뿌리 뽑는다…8월까지 특별 단속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5-27 13:28
입력 2026-05-27 13:28

선상·양식장 어업인 대상 인권 침해 특별 단속
인권사각 지대 선원·이주 노동자 권익 보호나서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목포해양경찰이 매년 선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내용은 ▲선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노동 강요 행위 ▲김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관내 어선 및 양식시설 등에서 외국인 선원과 이주노동자의 활동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폭행, 여권 불법유치 등 인권침해 범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범죄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대상 피해평가제도, 임시숙소 제공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강제 추방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해‧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인권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가용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선원과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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