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골목형상점가’ 2개소 신규 지정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5-27 09:04
입력 2026-05-27 09:04
동패동 와동동…완화된 조례 첫 적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해져
파주시는 27일 상업지역이 아닌 골목상권 2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곳은 동패동 동패로 63번길 48-9 일대에 있는 한울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점포 수 약 50곳)와 와동동 가람로 51번길 26-42일대 가람로 골목형상점가(점포 수 약 80개) 등 2개소다.
이에 파주시는 비상업지역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개 점포 이상에서 15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지정된 ‘한울카페거리’와 ‘가람로’ 골목형상점가 일대는 대표적인 주거·근린생활시설 복합형 상권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지정은 규제를 완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실제 수요가 있는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내 다양한 골목상권이 제도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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