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하천 주변 불법 시설물 자진 정비 유도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5-26 13:54
입력 2026-05-26 13:54
다음달까지 자진 철거·신고 기간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는 다음달 30일까지 하천 주변 불법 시설 자진 철거와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 3월 국가하천과 소하천 주변에 무단 설치된 그늘막, 조립식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을 점검해 총 54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앞서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발적인 정비와 자진 신고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평상이나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이 신고 대상이다.
구는 철거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행정제재금 면제, 형사책임 면책 등으로 기간 내 자진 철거나 신고를 유도한다. 필요한 경우 시설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반면 불법 시설 설치 사실을 숨기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형사 고발 조치하거나 강제 행정대집행 등도 진행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하천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가꾸어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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