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앞 불법 점거 마트 대표·건물주 형사 고발
수정 2026-05-26 11:29
입력 2026-05-26 11:26
“건물주가 사유지에 페인트 ‘금줄’ 치고 불법 영업 독려”... 과거 언론 보도 전격 폭로
수십 차례 주민 안전 민원 방치한 서대문구청에 강력 경고... 서대문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소유권·임대차 방패 삼아 시민 안전 인질 잡는 상습 범죄, 이번에 뿌리 뽑는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수년째 지역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온 홍제역 2번 출구 앞 불법 적치물 문제에 대해 마트 대표(임차인)와 빌딩 소유주(건물주) 오 씨를 동시에 형사 고발하며 법적·행정적 전면전을 선언했다. 문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잡은 이 지루한 범죄의 고리를 이번에 반드시 끝내러 왔다.”며 전례 없는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다.
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공조해 발굴한 과거 언론 보도(세계뉴스)에 따르면, 홍제역 2번 출구 앞 해당 마트(1004마트)는 관할 구청의 단속이 시작되자 건물주와 결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유지 경계선에 인위적으로 흰색 페인트 선을 그은 뒤 ‘개인 소유지’로 표기하는 방식을 통해 구청의 행정 단속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며 파행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마트 관계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건물주가 장사해도 된다고 해서 물건을 내놓고 팔고 있다”며 건물주 뒤에 숨는 행태를 보였다. 문 의원은 “점포 외 영업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건물주가 소유권을 빙자해 불법 영토를 구획해 주고 영업을 독려·방조한 것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명백한 공범 혐의”라며 건물주까지 고발인 명단에 포함한 이유를 밝혔다.
문 의원실이 전격 공개한 2025년도 홍제역 2번 출구 관련 민원 대장 역시 참담했다. 해당 마트의 불법 적치 및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처절한 신고는 매달 수십 건씩 누적되어 왔다.
주민들은 민원을 통해 “인도가 적치물로 마비되어 아이들과 유모차가 차도로 밀려나 차에 치일 뻔했다”,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5분 만에 원상복구 된다”며 근본적인 처방을 호소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서대문구청은 매번 “사유지 밖 적치물을 정비했다”는 복사·붙여넣기식 답변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불법을 묵인해 왔다.
서대문구청은 최근 문 의원의 행정대집행 촉구에 대해서도 “바로 옆에 시유지 보도가 일부 남아있어 교통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낮다”며 또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대법원 판례(2001도6903 등)는 부지의 소유 관계와 상관없이 사실상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곳이라면 소유자라 하더라도 통행을 방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도로 전체를 막지 않고 통로를 좁게 제한하여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역시 완벽한 유죄”라고 구청의 자의적 법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문 의원은 구청이 과거 민원 답변에서 스스로 ‘강제 수거(대집행)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공식 기록을 제시하며 “본 의원의 공식 요청에는 ‘사유지라 권한이 없다’고 말을 바꾸는 구청의 행태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자 소극 행정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구청의 미온적 대처에 대응해, 그간 누적된 민원 대장과 과거 언론 보도 등 전방위적 증거를 취합하여 해당 마트 대표 및 빌딩 소유주를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및 방조)’ 위반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직접 고발했다. 이는 사법기관의 처분을 통해 관할 구청의 행정집행 유예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법적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 “공공의 길을 사익을 위한 창고로 쓰고, 이를 방치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 고발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서울시 시민감사청구 등 행정적·사법적 차원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홍제역 2번 출구를 주민들의 품으로 반드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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