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5건 혁신…고령자·청년 ‘이용 문턱’ 낮춘다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5-25 11:30
입력 2026-05-25 11:30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용 마련
난방비 지원은 온라인서 자동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난방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 내용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도가 있어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제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이용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미숙해 ‘서울페이플러스’ 앱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전용 구매제도를 마련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거쳐 2027년부터 발행분의 일정 비율을 고령층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의 입양 심사 매뉴얼을 개정해 기존에 제한 대상이었던 노약자 가구도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올해부터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도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일자리(동행·지역공동체) 사업의 선발 기준도 합리화된다. 그동안 소득 및 세대원 산정 시 각 단계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동거인 기준을 ‘모두 포함’으로 일원화해 행정의 형평성을 높였다.

취약계층의 난방비(열요금) 지원 확인 절차는 최초 신청 이후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시가 행정정보망을 통해 자격을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대상자가 3년마다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서울에너지공사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과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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