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되고 세금은 나 몰라라’…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탈루 123억 추징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5-20 09:08
입력 2026-05-20 09:08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615개 법인을 대상으로 123억 원을 추징했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2020~2024년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조회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중점 분석했다.


조사 결과 총 3140개 법인 중 615개 법인이 취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123억 원이 추징됐다.

대표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B법인이 보유한 500억 원 상당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법인 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넘겨받아 최초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14억 원이 추징됐다.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식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해당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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