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측량 ‘사전 검토’로 분쟁·사업 지연 최소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5-19 17:45
입력 2026-05-19 17:45

대전시, 준공 전 지적측량 결과 확인 후 보완 조치

지적 측량 현장.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 준공 전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도입 후 혼란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주택건설·택지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 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준공 시점에서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절차다. 행정 처리와 등기,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로 사업뿐 아니라 시민 재산권과 직결돼 있다.


문제는 사업 준공 단계에서 인허가 내용과 시공 현황이 달라 사업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재설계 및 재측량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이에 시는 2021년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 단계부터 사업지구 경계와 주변 용지의 부합 여부, 도로 및 필지 형태 등의 일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했다. 현재 65개 사업지구(5.60㎢)에 대한 확정측량 검사가 진행됐다. 올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서는 사전검토를 통해 도로 조성 시 구조물이 걸리는 문제가 확인돼 공기 차질 없이 개선이 이뤄졌다. 도안대로 도로개설공사(1단계) 현장에서는 아파트 입주 예정지와 경계 설정 부분의 오류가 확인돼 시정조치 됐다.

대전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사전검토제 시행 후 시공 오류를 조기 발견·보완을 통해 재시공 비용과 행정적 혼선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지적 행정 서비스를 발굴해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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