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이수초 학부모, 1년간 집단 따돌림 하소연 ‘행정심판 청구’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5-19 11:10
입력 2026-05-19 11:10

피해 학부모 “심의위원이 장애인 프레임도 씌워”
부모측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다” 하소연

전남도교육청 청사


순천 이수초 학생이 전학 온 후 1년 동안 집단 따돌림을 당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 폭력 아님’ 결정을 내리자 학부모가 이에 반발해 최근 전남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부모는 특히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 중 한 명이 피해 학생에 대해 “일반 학생과 다르다”는 식의 악의적인 ‘장애인 프레임’을 형성했다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5학년 신학기 때 이수초로 전학 온 A군의 학부모에 따르면 같은 반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배제와 조롱, 경멸적 언행 등 집단 따돌림이 학기 말까지 계속됐다. A군과 몸이 닿으면 손을 털거나 급하게 손을 씻는 행동을 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행동을 피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됐다.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집단적 괴롭힘의 형태가 지속되면서 A군은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손톱을 물어뜯는 증상이 생겼다. 오히려 이 행위 때문에 더욱 심한 괴롭힘도 시작됐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화장실에서 출입문을 밀고 나가려다 발로 세게 찬 문에 맞아 쓰러지며 머리를 바닥 타일에 부딪쳐 뇌진탕의 상해를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같은 집단 괴롭힘이 1년간 지속되면서 A군은 “학교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다. 현재까지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다.

신체적 폭행으로 확대된 ‘화장실 문 사건’이 터지자 그동안 보복성 집단 따돌림이 두려워 학교폭력 신고를 주저했던 부모는 그해 12월 같은 반 남학생 6명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부모는 이들 중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 학생 4명에 대해서는 학폭 신고를 취하했다. 이 중 2명은 현재는 집을 오가고 지낼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있다.



하지만 사과문을 작성한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고, 정도가 가장 심했다”고 지목된 B·C군은 전면 부인한 데 이어 A군을 학교 폭력으로 맞신고했다. 소변을 본 후 손을 씻지 않은 채 책상을 만지고, 침 묻은 손으로 자신들의 물건을 만졌다는 이유 등에서다.

지난 2월 순천교육청 학폭위는 A·B·C군에 대해 초등학생 수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이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학교 폭력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 학생과 보호자는 A군에 대해 “장애가 있다”, “인지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군의 부모는 “우리 아이는 장애 진단이나 관련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가해자 측과 학폭위가 조직적으로 ‘이상한 아이’라는 인식을 씌워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단순 소통 문제로 축소·왜곡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학부모 측은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받았으면 해결될 사안이었다”며 “담임의 생활지도 정황이나 반성문,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 자료가 있음에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부당한 결론에는 수긍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눈물을 떨궜다. 이어 “아이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만큼 특정 아이들을 낙인찍거나 과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반복적인 배제와 신체적 장난이 누군가에게는 실제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교육기관이 제대로 바라보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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