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지정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수정 2026-05-18 22:55
입력 2026-05-18 22:55

토허제 구역인 신통기획 재개발 지역 4곳은 조정

서울 삼선동에 있는 성북구청.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는 서울시가 장위동 65-107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내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추진 지역 4곳의 기존 허가구역을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정 사항은 지난 14일 시 공고에 따른 것이다.

새로 지정된 장위동 65-107 일대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간이다.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었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지역인 ▲하월곡동 70-1 일대 ▲석관동 62-1 일대 ▲종암동 3-10 일대 ▲종암동 125-35 일대까지 4곳은 사업구역 변경으로 인한 조정이 이뤄졌다. 이 조정으로 편입된 필지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지정과 조정은 모아타운 및 신속통합기획 추진 지역에 대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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