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을”… 5만명 청원 법제화될까
신정훈 기자
수정 2026-05-15 01:37
입력 2026-05-15 01:37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부 결정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
작년 7754억원… 순손실의 절반
코레일은 1조 6634억 지원받아
5만여명이 서명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청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올랐다. 20여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될지 주목된다.14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가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국민동의청원 5만 2186명을 달성하며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지 5개월 만이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40년이 넘은 무임수송 정책의 손실을 운영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처럼 국가가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며 관련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1984년 전국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1%에 불과했으나 2025년 21.2%를 기록했고 2050년 40.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조 4875억원으로, 이 중 무임 손실이 7754억원(52.1%)이다. 2040년에는 1조 4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부산이 전국에서 무임승객 비율이 34.9%로 가장 높다. 무임손실액은 운수 수입의 67.1% 수준인 1854억원으로, 지난해 당기순손실 2143억원의 86.5%를 차지한다. 최근 3년 동안 기본운임을 두 차례 인상했으나 운임 현실화율은 29.6%에 불과하다.
반면 코레일의 경우 2005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으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2016 ~2024년 전체 무임손실의 약 74.3%인 1조 6634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 제도의 불균형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국가가 책임의 주체임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가 연대하고 국민이 서명하고 국토교통부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답”이라고 말했다.
부산 신정훈 기자
2026-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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