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력량 초과” 한전, 망 연결 거부… 태양광 사업자 날벼락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5-14 18:25
입력 2026-05-14 18:25
인허가 내주고 시설분담금도 받아
사업자 “공사비만 수억원 날렸다”
한전 “선로 증설 등 구제 방안 검토”
모든 인허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를 마친 민간 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가 뒤늦게 지역 내 허용 전력량 초과를 이유로 전력망 연결을 허가하지 않아 공사비 수억원을 날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사업자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해온 백모(49)씨는 한전의 전력수급계약 불허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탄원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백씨는 2024년 4월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후 한전은 기술 검토를 거쳐 전력 인입 지점을 직접 확인하고 표준시설분담금(한전 불입금) 납부를 고지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수천만원을 납부한 후 한전이 요구한 절차에 따라 전주와 변압기 설치 등 관련 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발전소 가동을 앞두고 전력망 연결만 남겨 둔 상태다.
그러나 한전은 최근 백씨에게 “해당 지역 허용 전력량이 초과돼 전력망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백씨는 “처음부터 이 같은 내용이 고지됐다면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한전의 안내를 믿고 거액을 투자해 공사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연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백지화하고 손실을 감수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백씨는 시설분담금을 먼저 받아 놓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놓은 뒤 뒤늦게 연결을 거부한 점을 가장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정부와 전력회사의 허가를 받아 발전소를 설치한 뒤 전력망에 연결돼야만 전기를 판매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력망 연결이 무산될 경우 그동안 투자한 비용 대부분을 회수하기 어려워 사실상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밖에 없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행정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 기조와도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백씨가 발전 허가 기간을 연장받는 과정에서 해당 권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허용 용량이 초과됐다”면서 “사전 안내와 구제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있으나 한전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선로 증설 등 가능한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한상봉 기자
2026-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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