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경기도의원 “돌봄노동자가 건강해야 경기도민이 웃는다”… 처우개선 조례 대표발의
수정 2026-05-14 16:53
입력 2026-05-14 16:53
경기도 내 돌봄노동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처럼 새롭게 확대되는 돌봄 현장의 노동자들이 기존 조례의 보호망에서 소외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현장에서 갈등과 고충이 깊은 정신건강 지원과 직무 관련 질병 예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사’를 돌봄노동자 적용 범위에 명시적 추가 ▲3년 주기 종합계획에 소진 예방·정신건강 지원 및 권익보호 계획 포함 ▲근골격계·감염성 질환 등 직업성 질병 예방 사업 명시 ▲직무 스트레스 및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신설 등이다.
기존 조례가 돌봄노동자 지원을 선언적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면, 이번 개정안은 육체적·감정적 노동 강도가 높은 돌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안전망과 치유책을 조례에 구체화했다.
윤 의원은 “아이돌봄사를 비롯한 현장의 돌봄노동자들이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는 것은 종사자 개인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1421만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남의 일꾼으로서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빈틈없는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하는 데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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