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다음달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받는다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5-13 14:29
입력 2026-05-13 14:29
5~6월 ‘동물등록 자진신고’…7월 집중 단속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7월 한달간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주소·연락처 수정, 등록동물 사망 등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미등록은 최대 60만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마치면 과태료는 면제해 준다.
신규 등록은 종로구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변경 등 사망, 중성화 신고 등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구청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구는 7월에는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반려견 미등록 여부나 반려동물 판매업·생산업·수입업의 등록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실종 시 신속하게 주인을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이나 외장형을 선택할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며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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