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시민 통행권 보장 촉구… “사유지 점유를 이유로 보도 점유하는 불법행위 엄단해야”

수정 2026-05-11 13:37
입력 2026-05-11 13:37

홍제동 세무서길 보도 무단 점거 사건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 고발 조치 및 행정지도 강화 촉구
사유지 내 공용 보도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 시사
“대화로 해결하려 했으나 상대가 대화·타협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 말고는 방안 없어”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홍제동 세무서길 일대에서 발생한 ‘보도 바리케이드 무단 설치 사건’을 시민 통행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의원은 사유지 점유권을 내세워 공공의 보행로를 가로막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속한 행정 조치와 엄중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2023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의 한 건물주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도 위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사유지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해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차단한 사실이 확인돼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길을 통과하지 못해 차도로 돌아가야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으며,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편을 토로해 왔다.


문 의원은 “비록 해당 부지가 등기부상 사유지라 할지라도 수십 년간 일반 대중의 통행에 제공돼 온 ‘사실상의 도로’라면 이를 함부로 막는 것은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건물주의 차단 행위 당시 시민들의 제보 사진 중 하나.


그는 “확보된 사진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단순한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확보된 사진과 주민 대화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당 건물주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관할 구청 도로과 등 관계 부서를 대상으로 ▲해당 구간 점용 허가 여부 전수조사 ▲불법 장애물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처분 ▲사유지 내 공용 보도의 관리 체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는 “재산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행사될 수는 없다”라며 “시간을 들여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사유지 통행 방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대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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