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170-14 일대 신통기획 ‘최종 확정’ 견인

수정 2026-05-07 14:31
입력 2026-05-07 14:31

“주민과 함께 만든 연희의 미래”
주민 60%가 요청한 ‘통합 정형화’ 검토 전제된 ‘조건부 선정’ 결실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원안 가결로 사업 쐐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소극 행정 뚫고 서울시 전폭적 지원 이끌어낸 민관 협치의 승리”

발언중인 문성호 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지난 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연희동 170-14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서의 지위가 공식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통합 의지가 서울시의 행정 원칙을 움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해당 지역 추진위와 주민들은 그간 구역 경계 설정 등을 두고 부침을 겪었으나, ‘연희동 170-14 일대 통합 재개발 준비위원회’가 전체 주민 60%의 동의를 모아 ▲맹지 방지를 위한 구역 확장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구역 정형화 검토를 전제로 한 ‘조건부 지정 요청서’를 문 의원과 서울시에 전달하며 돌파구를 찾았다.

그는 주민들이 제안한 ‘자투리땅이나 맹지가 남지 않도록 구역을 반듯하게 묶는 통합 정형화(B안)’가 서울시의 정비사업 대원칙에 부합함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진입도로 확보 및 주변 교통 여건 개선안 마련’을 전제로 조건부 선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후보지 선정을 넘어, 용역 단계에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구역 확장 및 토지 정형화 검토가 공식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들이 염원하던 효율적인 단지 배치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지 투기 세력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실거주 원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개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의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원했던 ‘구역 통합 및 정형화’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시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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