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순항…닷새 만에 124만명 지급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5-05 22:04
입력 2026-05-05 22:04

요일제·홀짝제 도입으로 초기 혼잡 최소화
7월 말까지 사용…미사용 잔액 소멸 예정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홍보 이미지. 2026.5.5.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도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지급 개시 5일 차를 맞아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지급 대상 322만 명 가운데 124만 명에게 지급이 완료돼 지급률 38.6%를 기록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병행되면서 도민 참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도는 초기 혼잡을 줄이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도입하고 자체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18개 시·군과 협업 체계를 가동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며 전반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방문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자원봉사단체도 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신청서 작성 보조, 대기 안내, 이동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자체 개발 시스템과 도·시군 협력,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맞물리며 지원금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지역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올 3월 18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4인 가구 40만 원)이며 예산 3288억 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시행 초기 2주간 온라인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도내 주유소 등으로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창원 이창언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