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반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5-04 00:29
입력 2026-05-04 00:29

관광업계, 공유숙박 제도화 반대
사고 위험ㆍ주거환경 훼손 등 우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인 제주시 누웨마루 거리 전경.


정부가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과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주 지역 관광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광 활성화와 숙박비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와 형평성 논란, 주거환경 훼손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와 빈집 민박 활성화 방안을 공식화했다. 현재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도시 민박업을 내국인에게도 개방하고 빈집을 관광 숙소로 활용해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제주 지역 민박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도내 농어촌 민박은 6300여곳에 이른다. 제주도농어촌민박총연합회는 최근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화는 기존 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형평성 문제다. 호텔과 펜션, 민박업소는 소방시설과 위생관리, 보험 가입, 세금 납부 등 각종 규제를 지키며 영업하고 있다. 반면 일반 주택을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으로 숙박 시장에 진입시키면 불공정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이 숙소로 활용될 경우 주민 불편도 예상된다. 관광객 출입이 잦아지면 소음과 쓰레기, 보안 문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불법 숙박업으로 편법 운영되는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민들은 “아파트가 숙박업소로 전락했다”, “밤늦게 손님들이 시끄럽게 군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식 숙박업소는 화재 대비 시설과 비상 대피 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일반 주택은 숙박 영업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곳이 많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제주도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김양보 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는 숙박 객실 수가 이미 8만실 이상으로 공급 과잉 상태”라며 “도시 민박 허용은 관광숙박업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제주특별법상 예외를 적용해 내국인 공유숙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2026-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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