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전남도의원, 순천 고인돌공원 활성화 이끌어···입장료 폐지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5-03 19:04
입력 2026-05-03 19:04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한춘옥(더불어민주당·순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고인돌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순천시 송광면에 위치한 고인돌공원은 주암댐을 건설하면서 발굴된 고인돌, 선돌, 움집 등을 이전·복원해 선사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장소다. 1만 8000여 평 부지에 고인돌 147기, 모형 고인돌 5기, 움집 6동, 구석기시대 집 1동, 체험학습장, 자연학습장 등이 갖춰진 야외박물관이다. 그동안 조례에 따라 어린이 500원, 성인 1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해 왔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현지 활동으로 고인돌공원을 방문해 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관람료 수익률 점검 등을 제안했던 한 의원은 입장료 징수 실효성이 미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관람객 부담을 줄이고 방문을 촉진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지 입장료를 폐지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관람료 폐지가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이어져 고인돌공원이 순천의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돌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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