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륜차 소음 상시 단속…10월까지 기동반 운영 등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5-03 16:28
입력 2026-05-03 16:28
지점은 주요 간선도로, 소음 민원 집중 지역
배기소음 105dB 초과, 불법 개조 등 대상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이륜차 소음 단속을 상시적으로 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난달부터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시작했다. 동시에 서울시 자체 기동반의 불시 단속을 병행해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속 지점은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골랐다.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소음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배기소음 허용기준인 105dB(데시벨)을 초과해 운행하는 행위와 소음기(머플러) 불법 개조(튜닝) 등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즉시 개선 명령을 내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 ‘서울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대시민 홍보 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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