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경기도의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식비·임금·판로 종합대책 논의
수정 2026-04-30 17:01
입력 2026-04-30 17:01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20년 동안 동결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부식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근로장애인의 낮은 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 의원은 30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및 장애인복지과 관계자,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남양주 지역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장애인의 급식 환경 개선과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도 도입, 생산품 판로 개척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부식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부식비 지원 단가는 1인 1일 500원이며 20년 동안 이어진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급식 미실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급식실을 운영하는 76개소 2481명만 부식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급식실 미운영 시설 110개소 2307명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정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매년 늘고 있는데, 부식비 기준은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1일 500원이라는 기준도 문제지만,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수 이용장애인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 역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시군의 의견을 모아 시범사업 추진, 급식 미실시 시설 지원, 시군의 예산 반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근로장애인의 임금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정 의원은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이 6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도 설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시설의 근로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임금 구성 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보충급여제도 도입과 관련해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순차적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급식비 보조금 지급 시 지역상품권을 활용해 지역 경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권리중심일자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간 상생 방안, 임가공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재활시설과 협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직업재활시설 연계 고용 및 용역 활성화 방안 등도 폭넓게 다뤄졌다.
끝으로 정 의원은 “20년째 멈춘 500원의 시계를 움직이는 일, 최저임금과 동떨어진 임금 구조를 바로잡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장애인 노동자의 밥상과 임금, 그리고 일할 권리를 함께 지키는 경기도형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계속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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