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근 경기도의원, 평택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불합리성 지적
수정 2026-04-30 15:11
입력 2026-04-30 15:11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최근 확정된 평택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헌성을 제기하며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공직선거법 부칙 조항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개정 공직선거법상 도의원 평택 제4선거구는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으로 획정됐다. 그러나 해당 구역 내 기초의원 선거구인 평택 마선거구는 ‘비전2동, 용이동’으로만 분할 획정된 상태다.
이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도청 자치행정과는 지난 4월 2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의 특례조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4.21.)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인구 편차 허용 한계인 3:1을 벗어나더라도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및 정수 변경을 못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정신에 위배한 선거구 획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평택 라·마선거구는 법 제26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선거구로 획정됐다”며 “특정 기준도 없이 국회에서 임의로 선정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에 지정됐고, 그 피해는 평택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국장을 향해 “경기도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실질적 책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및 선관위 결정 우선’이라는 기계적인 핑계만 대며 불합리한 조정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마지막으로 윤 부위원장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부칙 및 중앙선관위원회 결정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중앙정부에 즉각적인 재검토와 정상화를 요구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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