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오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바꿔 직접 개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4-30 00:53
입력 2026-04-30 00:53

지역 여건 반영… 사업 속도 높여
용적률도 최대 800%까지 상향
인센티브 제공해 민간 투자 유도

경기 성남시가 중앙정부 승인 절차가 필요한 기존 방식 대신 시가 직접 결정권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오리역세권 일대 개발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 추진 방식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시혁신구역 방식은 절차가 복잡해 사업이 수년 이상 지연될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방식은 시가 직접 계획을 결정할 수 있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 여건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방식 변경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수인분당선 오리역 일대 구미동 약 56만 2000㎡ 부지에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업지역 10만 2000㎡를 포함한 대규모 부지에 연구시설과 업무시설을 집적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새로운 산업 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기본 용적률은 400%를 적용하되, 첨단 산업을 유치하거나 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공공기여할 경우 최대 800%까지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발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시유지인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와 법원·검찰청 부지를 선도 사업지로 개발해 민간에 매각하고, 버스 차고지·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리역세권 일대 공공부지 면적은 약 20만㎡로 축구장 29개 규모에 해당한다. 이 지역이 고밀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되면 최대 8만명 이상의 일자리, 연간 매출 최대 180조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한상봉 기자
2026-04-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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