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조정 삭제된 선거구 획정안 의결 유감”
수정 2026-04-29 11:06
입력 2026-04-29 10:49
인구역전 현상이 심각한 서대문구(甲 : 14만 2000명·구의원 7명, 乙 : 16만명·구의원 6명) 상황 외면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의결 강력 규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용일 서울시의원(서대문4·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5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별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이 안에는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과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반영됐다.
해당 안은 자치구의원 총수를 427명에서 436명으로 증원하고 중대선거구제를 확대 실시하며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수 역전 해소를 위해 선거구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선거구 조정 내용만 빠진 채로 수정 의결됐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甲(14만 2000명, 구의원 7명), 乙(16만명, 구의원 6명)은 오래전부터 인구 역전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 왜곡과 투표 가치의 평등성 침해가 지속되고 있던 지역”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구 구의원 선거구를 통합하고 구의원 수를 甲은 7명에서 6명으로, 乙은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의결에 대해 그는 “개정조례안의 합리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떤 명분도 없이 밀실 논의를 거쳐 서대문구만 조정 대상에서 삭제해 16만 서대문 乙 유권자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나, 서대문 乙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방자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결과라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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