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6-04-29 10:12
입력 2026-04-29 10:12
“데이터센터, 입지 단계부터 공공성 및 안정성 검토 필요”
“현행 구조로는 주거지 보호 한계… 입지 기준 법제화 시급”
“주민 안전 중심 건축제도 전환 필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의결... 국회·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공식 요구
최기찬 서울시의원(금천2·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향후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 마련과 주민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의안은 고양시, 영등포구, 금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주거지역과 산업시설 간 충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건축법’ 체계에서는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별도의 환경영향 검토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도 허가가 가능한 구조다. 이로 인해 실제 지역 여건이나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데이터센터는 상시 운영되는 냉각설비로 인해 소음과 열이 발생하고, 대규모 전력 사용 및 비상전원 설비 운영 과정에서 화재 위험도 동반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거지와 인접한 입지의 경우 주민 반발이 반복되며 행정 지연과 사회적 갈등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최근 행정심판 사례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와 관련해 법적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소음 및 화재 등으로 인한 공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독립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음이 확인됐다.
해당 판단에서는 데이터센터의 24시간 가동 구조로 인한 지속적 생활환경 영향과 전력설비 운영에 따른 안전 문제를 근거로 주거지 인근 입지에 대해 신중히 고려될 수 있음이 언급됐다. 다만 행정심판 사례의 경우 최종 건축허가나 불허에 대한 판단은 아님에 따라 서울시 규정 개정 및 건축법 개정, 중앙부처의 제도 마련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데이터센터 건립 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규정 ▲입지 타당성 및 환경 영향 종합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도입 ▲정부 차원의 입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시설이지만 주민 일상과 안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단순 허가 중심에서 벗어나 입지 단계부터 공공성과 안전성을 검토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 산업 발전과 주거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 통과로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향후 유사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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