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의원, 체납자 318만 명에 관리단 576명...조세정의 실현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 절실”

양승현 기자
수정 2026-04-29 09:54
입력 2026-04-29 09:54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승용 의원이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체납관리단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징수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체납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체납관리단 인력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력 배정과 징수 실효성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 23일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체납 관리가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시군 위임사무인 체납징수 활동 지원을 위해 17억 2800만원 규모의 증액 추경을 편성한 상태다.


자치행정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체납관리단은 총 576명이다. 반면 관리해야 할 체납자는 지방세 171만 5528명과 세외수입 147만 1109명을 합쳐 약 318만 6637명에 이른다. 체납관리단 1인당 약 5532명의 체납자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내년부터 인원이 확대된다고는 하지만 현재 인력으로 실무적인 징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이어 시군별 체납관리단 배정 시 적용되는 지방세 80%, 세외수입 20%의 일률적인 가중치 산정 방식도 문제 삼았다.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인력 배정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내년에는 지역적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해 가중치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역 사정에 밝은 인력을 활용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강력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사업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경기도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증액된 예산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시군의 징수 노력을 적극적으로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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