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숙아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4-28 23:45
입력 2026-04-28 23:45

선천성 이상아 700만원으로 상향
고위험 질환 임산부 인당 300만원

서울시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액을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전 과정을 한층 촘촘하게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모자보건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출생 시 체중이 1㎏ 미만인 미숙아에게 지원되는 의료비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됐다.

난청 영유아를 위한 보청기는 기존 5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 사업은 보청기 구입 시 개당 135만원 한도까지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각각 월 9만원,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선천성 대사 이상이나 희귀질환 확진 시 특수조제분유나 저단백 햇반 등을 지원한다.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는 연 2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김주연 기자
2026-04-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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