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행정조직 개편·국지도 건설·지방채 발행 관련 점검

수정 2026-04-28 16:57
입력 2026-04-28 16:57
이혜원 의원이 2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기획담당관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기획담당관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 및 지방채 발행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 결과를 반영한 조직 및 정원 조정 방향과 지방의회 증원에 따른 인력 확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재난 대응, 복지, 지역 균형 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인력 확충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2026년 1차 사업으로 ▲양평 양근대교 국지도 건설 예산 반영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예산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발행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명시된 발행 요건의 충족 여부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출 내역, 주요 사업비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회기 중인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관련 사항을 상세히 소명해 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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