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통과

수정 2026-04-28 16:24
입력 2026-04-28 16:06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통과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서울 학생들이 학습·복지·건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 안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

질의하는 이소라 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가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1월 제정돼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위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자치법규다. 기초학력 미달부터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까지 학생이 마주한 복합적인 문제를 통합 해소함으로써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향상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사업 추진의 핵심 거버넌스로서 ‘서울시교육청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이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과 운영 지원 방안도 명시했다.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두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모든 학생이 처한 어려움은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학습·복지·건강·진로·심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한계를 넘어,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지원체계를 서울에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조례의 실질적 이행”이라며 “지원위원회와 센터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교사와 전문 인력이 충분한 예산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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