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10일 만에 공직선거법 재개정”… 국회 비판

수정 2026-04-28 16:26
입력 2026-04-28 15:07

국회 법정시한 지체에 따라 선거 36일 앞두고 관련 조례 시의회 통과 직후 입장 밝혀
“강동구 주민 3만 5000명인데 구의원은 3명... 7만 4000명은 구의원은 오히려 2명 선출”
“지방의회가 국회 잘못 바로 잡고 싶어도 국회의 과도한 간섭으로 불합리 시정 못해 유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을 내고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처리 직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최 의장 입장문 전문


방금 처리된 ‘자치구 의원 선거구 조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앞둔 오늘에서야 서울의 자치구 의원을 뽑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시한을 한참 지난 이달 18일에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의견을 구하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를 제대로 알고 뽑아야 하는 주권자들의 권리, 주민의 대표가 되어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늦더라도 제대로라도 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늑장 국회는 오늘 오전 정개특위를 열고, 불과 10일 전에 개정한 공선법을 또다시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자치구가 변경된 것과 인구 증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졸속으로 만든 법안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반대 여론이 크게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개정 공선법에 따르면 강동구의 어느 선거구는 주민이 3만 5000명인데, 구의원은 3명이 됐습니다. 반면 같은 강동구 내 어느 선거구는 7만 4000명으로 주민은 2배 넘게 많은데도 선출 의원은 오히려 한 명이 적은 두 명입니다.

표의 등가성을 심히 훼손한 이런 불합리를 서울시의회가 해소하고 싶어도, 국회가 법 부칙을 통해 선거구 이름 하나하나까지 지정해 놓아, 서울시의회로서는 손을 쓸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를 무시한 독단을 일삼으면서 일은 엉망으로 해놓은 것이, 현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가 민심의 현장에서 한 표라도 더 호응을 받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후보들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렇게 늦게, 이렇게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서울 시민, 특히 강동구민에 대해 응당 사과해야 합니다.

대표를 선출하는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게임의 룰이 중간에 바뀌어 후보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방의회가 결정할 일을 국회가 지나치게 간섭해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는 지방의회와 논의하여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합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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