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업장 ‘감점’…수의계약 가능 ‘우수제품 제도’ 공정성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4-27 11:31
입력 2026-04-27 11:31

조달청, 특정 업체 독점 품목은 경쟁 절차 도입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우수 조달제품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조달청은 27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 조달 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제품에 선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개정 규정은 ‘공정성’을 강화했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지정심사에서 신인도 점수를 감점(5점)하고, 지정연장 제외 사유에 중대재해 발생기업을 추가해 기업의 안전 관리에 관한 관심과 책임을 높였다.

특정 기업의 과도한 납품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도’ 관리제도 도입한다. 등록업체가 4개 이상에서 50% 이상, 3개 이하에서 75% 이상을 한 업체가 독점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개선되지 않으면 업체평가를 통한 경쟁 절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계약 이행을 위해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 최저기준을 75점에서 85점으로 상향하고, 결과도 공개한다. 부적정한 계약이행 방지를 위해 지정연장 심사 단계에 우수제품 교육을 의무화했다.

기술 중심 평가와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세분화하는 등 전문적인 심사로 우수한 시술 제품 발굴이 기대된다. 신규 기업에만 연장 사유로 인정했던 납품 실적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존 지정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제품 지정일 단축·변경이 가능해진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현장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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